티스토리 뷰
아이들 자전거 타고 가거나 보행 시 교통사고 났을 때 스쿨존 여부에 따라 운전자 과실이 엄청 차이가 난다.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타고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나 철렁했는데 스쿨존에서 살짝 벗어나 운전자 과실없이 넘어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스쿨존 범위 찾아보다가 알게된 방법을 공유하니 스쿨존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하자!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범위 지도 확인
아래 지도에 사이트를 링크했다.
사이트 들어가면 그리드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맵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대하면 우리 지역의 도로별 스쿨존 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스쿨존은 생각보다 연속성이 없어 학교 주변 모든 도로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니 지도 확인이 필수다.
스쿨존 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방법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보험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하여 형사처벌 가능)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스쿨존 교통사고 났을 때 스쿨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건강이며 아이 건강 상태 확인 후 빠른 조치가 가장 중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여부를 경찰을 통해 꼭 확인하기 바라며 혹시 경찰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 스쿨존 범위 지도로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란다.
스쿨존 예외지역은 어떤 곳일까?
우리 아이가 사고가 난 지역은 학교와 300m 이내의 거리였는데 상가 뒤 이면 도로라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빠져있었다. 상가 이면 도로는 택배와 상가 이용객들이 수시로 다니는 지역이라 스쿨존에서 빠진 것같다.
아이가 다니는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300m 이내 거리가 충분조건은 아니니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스쿨존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횡단보도 통행 시 주의점
아이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보행로에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로 볼 수 없고 차로 간주된다고 한다. 자전거 역시 차로 간주되어 과실이 비율 등을 따진다고 보험사 연락이 왔다. 최종적으로 차량 운전자 과실로 판단되었지만 아이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통행을 해서 과실 비율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어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다.
교통사고 안 나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자전거 타는 아이에게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미리 교육시키는 것 추천하면서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