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매번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때 임대보증금 보증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이 가능한 사유에 대한 렌트홈 공식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공유해 드립니다.1.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 합계액에서 주택가격의 60% 차감한 금액이 0원 이하일 경우 임차인 동의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을 미가입해도 됩니다.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2.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서울의 기준 임대보증금 우선변제금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보증 미가입해도 됩니다. 지역별 우선변제금은 아래 포스팅에 모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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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3.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