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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매번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때 임대보증금 보증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이 가능한 사유에 대한 렌트홈 공식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공유해 드립니다.

1.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 합계액에서 주택가격의 60% 차감한 금액이 0원 이하일 경우 임차인 동의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을 미가입해도 됩니다.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2.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

서울의 기준 임대보증금 우선변제금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보증 미가입해도 됩니다.

 

지역별 우선변제금은 아래 포스팅에 모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서울, 광역시 등 지역별 우선변제금액 총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기간에 따른 우선변제금을 표로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연도별, 지역별 우선변제금적용기간우선변제금1984. 6. 14.~ 1987. 11. 30.- 특별시・

life.moneyfreego.com

 

3. 공동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lh, sh 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4.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는 미가입해도 됩니다.

보증 수수료 입금증 및 관련 서류를 꼭 미리 준비하세요!

5. 보증회사 가입거절 등

이 경우는 미가입해도 되지만 결국 과태료 대상이 되니 이런 불상사는 겪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꾸준한 부수입 올리시려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문제 생기지 않게 미리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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