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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기간에 따른 우선변제금을 표로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연도별, 지역별 우선변제금

적용기간 우선변제금
1984. 6. 14.
~ 1987. 11. 30.
- 특별시직할시: 300만원, - 기타 지역: 200만원
1987. 12. 1.
~ 1990. 2. 18.
- 특별시직할시: 500만원, - 기타 지역: 400만원
1990. 2. 19.
~ 1995. 10. 18.
- 특별시직할시: 700만원, - 기타 지역: 500만원
1995. 10. 19.
~ 2001. 9. 14.
- 특별시직할시: 1,200만원, - 기타 지역: 800만원
2001. 9. 15.
~ 2008. 8. 2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1,400만원
- 그 밖의 지역: 1,200만원
2008. 8. 21.
~ 2010. 7. 2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000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2010. 7. 26.
~ 2013. 12. 31.
- 서울특별시: 2,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1,900만원, -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2014. 1. 1.
~ 2016. 3. 30.
- 서울특별시: 3,2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1,500만원
2016. 3. 31.
~ 2018. 9. 17.
- 서울특별시: 3,4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1,700만원
2018. 9. 18.
~ 2021. 5. 10.
- 서울특별시: 3,7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화성시: 3,4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1,700만원
2021. 5. 11.
~ 2023. 2. 20.
- 서울특별시: 5,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화성시김포시: 4,3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2,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2023. 2. 21.
~ 현재
- 서울특별시: 5,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화성시・김포시: 4,8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ㆍ광주시ㆍ파주시ㆍ이천시ㆍ평택시: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금액 적용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1을 넘지 못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례>
(가정) A 다가구주택에 보증금이 각 1천만원인 10개 가구 존재[보증금 총액은 1억원(=1천만원10가구)]
(보장금액) A 다가구주택이 경매에서 1억원에 낙찰되었을 경우 각 가구는 5백만원만 배당 받음(낙찰금액 1억원의 2분의 1까지만 우선변제금 충당 가능)

 

2.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3조 및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한 경우에만 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금 이하 보증보험 미가입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 변경 신고 시 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보험 미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 보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우선변제금 알아두시면 보증금 뗴일 걱정은 안하실 수 있으니 꼭 미리 알아두시고 전월세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유 정확히 알아보기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매번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때 임대보증금 보증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임대보증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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